‘식스센스’ 정철민 PD,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4.14 16: 20

tvN 인기 예능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정철민 PD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한 후배 PD A씨는 지난해 8월 정철민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의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했다”면서 어깨 동무를 하듯 목 등을 주무르고 이마를 맞대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철민 PD 측은 “A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 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정PD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이어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겠다. 언론에서 이쪽저쪽 의견이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재판이 종료된 뒤 정철민 PD의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 이외에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철민 PD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측 반대에 따라 재판부가 기각하며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은 정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 재판부에 최대한 협조해 실형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ykim@osen.co.kr
[사진] 방송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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