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 있었으면 강등 안 됐다" 무면허 비행→추락 사망, '2000억' 소송 패소... 7년 전 강등된 카디프 "매우 안타까운 결과"
OSEN 고성환 기자
발행 2026.03.31 11: 33

카디프 시티가 이적 과정에서 하늘을 떠난 故 에밀리아노 살라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영국 'BBC'는 30일(한국시각) "카디프가 축구선수 살라의 사망과 관련해 제기한 1억 파운드(약 200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프랑스 법원에서 기각됐다"라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살라의 비극적인 사고는 지난 2019년 1월 발생했다. 당시 그는 1500만파운드(약 300억 원)의 이적료로 카디프 합류하기 위해 프랑스 FC 낭트를 떠나는 중이었다. 계획대로라면 낭트 창단 이래로 최고 이적료 신기록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살라를 태운 경비행기는 잉글랜드 해협에 추락했고, 그의 시신이 잔해 속에서 발견됐다. 심지어 조종사가 비행면허가 없었으며 야간 비행 또한 안전 문제로 허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디프 측에선 안전한 항공편을 타라고 추천했으나 살라가 경비행기로 이동을 택했다가 변을 당하고 만 것.
이후 카디프는 낭트 측에 살라 사망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적료 지급을 거절했다. 게다가 카디프는 겨울 이적시장 보강 계획이 완전히 꼬이면서 그대로 강등을 피하지 못했다.
장기간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카디프는 낭트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게 됐다. 그럼에도 법적 공방을 포기하지 않았다. 카디프는 살라가 팀에 합류했다면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도왔을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수익 손실 등을 포함해 1억 파운드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월요일 낭트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오히려 카디프 측에 40만 파운드(약 8억 워)의 소송 비용과 낭트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금액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급돼야 한다.
카디프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항소는 한 달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렌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절차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
카디프 측 변호인을 밭은 '캐피털 로' 소속 셀린 존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는 에밀리아노 살라를 기억하기 위해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판결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프로 축구에서의 안전이라는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존스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 보호와 운영의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축구계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낭트 측 변호인 제롬 마르소동과 루이 마리 압실은 공동 성명을 통해 "FC 낭트는 이 비극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받아들여 이를 확인해준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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