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맡아온 A씨는 지난달 퇴사한 뒤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특수 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수사해 온 부서로,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피의자 측 로펌에 합류한 상황이 됐다. A씨는 “형사과장 재직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로펌 이직 후에도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로펌 측도 “해당 사건이 접수되기 전 이미 A씨의 입사가 결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A씨와 로펌 측이 박나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내용을 보고받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 로펌으로 이동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및 불법의료시술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박씨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씨 측도 이들을 공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앞두고 출석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건강상의 문제”라고 설명했고, “절대 조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