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어도어로의 복귀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왜 다니엘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멤버 다수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다니엘만 팀에서 이탈하며 완전체 복귀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행보를 예고했지만,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도어 승인 없는 활동 불가’가 확정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까지 부과되는 상황이었다.
판결 직후 멤버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열흘 만에 해린과 혜인이 복귀를 결정했고 이후 민지·하니·다니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세 멤버의 복귀 의사 표명은 어도어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었다. 어도어는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하니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대화를 거친 끝에 복귀를 결정했다.
어도어는 이 과정에 대해 “하니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지 역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다니엘만 상황이 달랐다.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며, 같은 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 접수를 예고했다.
해지 사유에 대해 어도어는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우나,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즉, 다니엘의 경우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회사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손배액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도어는 이번 분쟁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다니엘 개인의 판단뿐 아니라, 외부 인물의 개입과 왜곡된 정보 제공이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다른 멤버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전속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어도어와의 대화 테이블에 복귀했다.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 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내부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냈다. 완전체 복귀가 무산된 상황에서 뉴진스의 향후 활동은 멤버별로 다른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커졌고, 다니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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