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이 다니엘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다.
어도어는 29일 OSEN에 "다니엘 씨에게 오늘 오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우나,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손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뉴진스 멤버들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하니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며 논의 중인 상황.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 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