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황철순, 수감생활 중 "23kg 빠져, 맨몸운동도 못해" 토로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12.25 22: 22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가운데, 옥중 편지로 심경을 토로했다.
23일 황철순의 유튜브 채널에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황철순이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가 담겼다.
황철순은 편지를 통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현재는 기록적인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서 멘탈을 바로잡고자 하루 두 번 이상 냉수 샤워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황철순은 "수감생활을 하며 은퇴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멸감과 허탈함까지 들어 우울증과 함께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며 "모든 게 내 행동에서 나온 업보라 생각했고 수개월째 구치소에서 잠을 설치며 평생의 눈물을 이 안에서 다 흘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처음 입소 후 23㎏ 넘게 체중이 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며 "이곳은 맨몸 운동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디빌더가 맨몸 운동조차 못 한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또한 그는 "저는 이제 각종 미디어와 매스컴을 통해 낙인된 범죄자로 과거의 인플루언서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 운동과 함께 평범한 일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쓴소리, 잔소리, 희망 글 모두 수렴하고 충분히 자숙하고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1일 황철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9개월로 감형됐으며 황철순은 상고를 포기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