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에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1심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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