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이상의 친밀함”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부인..징역 5년 구형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12.24 18: 53

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징역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에 출석한 유영재는 최종 진술에서 “나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했다. 집에서 의상도 그렇고 자유롭게 했다. 나는 반대했는데, 선우은숙이 살림을 해본적이 없다고 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A씨와 동거를 하게 됐다”며 “다른 가족과 달리 친밀함이 있었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강제추행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와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동선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서로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등의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지난 두번째 공판에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유영재에게 현관, 주방, 자신의 방 등 여러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유영재가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내 엉덩이에 유영재의 성기가 닿았다. 그래서 야단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고 나갔다"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유영재는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도 “A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세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처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다시 잘살아 보자'라고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 했지만,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라며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듣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에는)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상상도 못 했던 말들을 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됐다. 녹취를 듣고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cykim@osen.co.kr
[사진] 소속사 제공, 경인방송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