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보다 큰 벌 없어” 유아인, 오늘(24일) ‘마약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12.24 09: 12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유아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아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 현재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유아인 측은 2차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이번 사건 중 유아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유아인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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