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이 방송인 유영재의 강체추행 혐의 공판 증인으로 참석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선우은숙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서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다시 잘살아 보자'라고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 했지만,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라며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듣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에는)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상상도 못 했던 말들을 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됐다. 녹취를 듣고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선우은숙은 "언니가 (해당 사건 이후) 공황 치료를 받는 전적이 있다. 당시 체중이 6kg이 빠지고 급하게 늙어버렸다"라며 "유영재가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언니가 '유영재의 '유' 씨만 들어도 토할 거 같다고 했다. 그러다 언니가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제가 잃을 게 많다고 망설였다. 이후 난 내가 알던 변호사를 (언니에게)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앞서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혼인신고 소식과 함께 재혼을 알렸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과 함께 유영재의 삼혼 의혹, 사실혼 관계,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첫 공판에서 유영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직접 유영재에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라고 물었고, 유영재는 “그렇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우은숙의 친언니인 A씨는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유영재가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내 엉덩이에 유영재의 성기가 닿았다. 그래서 야단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고 나갔다"라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A 씨는 지속적인 유영재의 강제 추행에도 이를 털어놓지 못한 이유에 "동생이 첫 이혼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라며 "그렇기에 동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이야기를 하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홀로 덮고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선우은숙은 유영재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유영재 측은 삼혼은 인정하면서도 사실혼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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