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임차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가 또 강제 경매로 나왔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건물) 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 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해당 건물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효신은 2021년 8월 당시 소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유인 해당 빌라에 전입했다. 이번 경매와 관련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 기일은 오는 24일이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022년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는 새로운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며, 오는 16일 새 싱글 ‘HERO’를 발매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