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 "납득 어려운 변명, 죄질 불량" [종합]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12.11 10: 48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모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인 박진홍 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반면 이 씨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최후진술을 통해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며 아이들,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씨는 당시 동거녀로 추정되는 여성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목격 장소 역시 집 내부가 아닌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이 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 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박수홍 친형과 이 씨가 법적 분쟁에 있어서 여론의 관심을 두게 된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박수홍을 비방한 내용을 그대로 채팅방에 전송했고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실행했다. 박수홍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허위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그 피해가 현재 큰데도 이 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 호소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수홍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매니지먼틀 전담한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연료 등 61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며 고소했다.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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