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영재이 전 처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두번째 공판이 오늘(10일) 열린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를 신체를 접촉한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영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고, 이어 “녹취록 등 일부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직접 유영재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라고 물었고, 유영재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전처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날 재판에서는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친언니는 이날 열리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선우은숙은 유영재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은 지난해 4월, 유영재와 재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당시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과 삼혼설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고 고백한 바 있다. 유영재 측은 삼혼은 인정하면서도 사실혼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재혼 소식을 전했으나, 지난 4월 이혼을 알렸다. 선우은숙은 이혼 발표 이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를 고소한 소식까지 전해 충격을 안겼다.
/cykim@osen.co.kr
[사진] 소속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