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또 한번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 5일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대표,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월 18일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1심 재판을 진행중이던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지난달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김호중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내년 2월까지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하면서 김호중은 구치소에서 항소심 준비에 나서게 됐다.
한편 김호중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인 지난달 1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김호중이 음주 사고를 낸 직후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시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술타기 수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채 기소했다.
이에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는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김호중법'이라는 이름으로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