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 TS와 법적다툼 ing..업무상 배임혐의 또 고발[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12.10 04: 29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스타뉴스는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사건을 슬리피의 거주지에 위치한 경기 고양경찰서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F/W 서울패션위크 '비건타이거' 컬렉션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가수 슬리피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3.18 /rumi@osen.co.kr

앞서 슬리피는 2019년 TS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TS로부터 출연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각됐고,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같은해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과 SNS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TS는 즉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TS가 문제를 제기한 슬리피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TS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슬리피 또한 TS가 미지급 계약금 및 미정산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에서는 TS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러졌다.
TS사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슬리피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TS가 또 한번 슬리피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측의 법적다툼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22년 8살 연하의 아내 김나현과 결혼했다. 올해 3월 첫 딸을 품에 안은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둘째의 성별은 아들로, 내년 4월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을 통해 일상을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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