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포’하고 이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뉴진스 멤버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전속계약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불이익을 받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9일 자정을 기해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즉각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 측은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도어와 멤버들은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뉴진스 팀명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 “뉴진스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는 건 지니까 안 한다. 이기면 당연히 한다. 100% 질 것 같으니 안 하는 것”이라며 “대단한 전략이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새로운 방법이다? 아니다”라며 멤버들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 그냥 괴롭히는 거다. 어도어가 먼저 계약해지하자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건 이런 방법 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멤버들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서 안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면 전속계약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 사건과 비교하며 “뉴진스가 법적 조치하지 않는 건 해봤지 질 게 뻔하니까 안 하는 거다. 논리가 없다. 어도어는 계약해지 할 만한 위반 사항이 없다. 멤버들이 이길 수 있으면 법적인 조치부터 한다. 벼랑 끝 전술이다. 무리수를 둬서라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헤어지려면 정산하면 된다. 따질 거 따지고, 줄 거 줘야 한다. 그 다음에 경영 및 프로듀싱 능력이 있는 민희진과 만나서 새로 차리면 된다. 그러려면 계산해야 한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지훈 변호사는 뉴진스의 위약금에 대해 최대 6200억 원이라고 언급하며 “지난해 매출이 11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00억 원이라고 한다. 작년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벌 예정이고,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어도어가 없어지니 2배로 벌면 영업이익이 600억 원이고 10년 일하면 6000억 원이 된다. 10년만 열심히 하면 위약금 내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뉴진스의 기자회견 직후 이현곤 변호사는 개인 계정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전례없는 방법이다.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법조계의 전망도 엇갈리는 가운데 뉴진스는 지난 7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 밴드 요아소비의 내한 공연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멤버들은 멤버별 개인 소개는 했지만 팀명인 ‘뉴진스’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