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소송 못하는 이유가 "질 것 같기 때문"이란 법조인의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이지훈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제갈량도 울고 갈, 뉴진스가 소송 못하는 이유 뉴진스"란 영상을 게재했다. 이지훈 변호사의 유튜브는 39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채널로 법 전문지식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셰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해지된다"라며 소송 등 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소송을) 지니까 안 하는 거다. 지니까. 이기면 당연히 한다. 100%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다. 대단한 전략이나 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저희 같은 계약 해지 케이스 없어요'라고 했다. 없죠? 왜 없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바보여서 이렇게 안 했을까? 허를 찌른 건가? 제갈량인가? 앞으로 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건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전혀 아니다. 법적 조치를 안 한 이유는 해봤자 질 게 뻔하니까 안 하는 거다. 계약을 해지 시킬만한 계약 위반행위가 없단 말이다. 그러니까 안 간 거다. 이길 수 있으면 당연히 법적조치부터 한다. 왜 안 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가 소송을 걸면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률전 말고 여론전과 심리전을 하는 거다. 현대전은 법률전이 있고 여론전이 있고 심리전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법률전에서 질 것 같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여론전과 심리전으로 이길 수 있는 현대전의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뉴진스가 여론전과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또한 다른 영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이름 쓰면 안 되지 않나. 지금 뉴진스에서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 거다. 그럼 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이름에 대한 상표, 지적 재산권들은 당연히 어도어에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 뉴진스라는 이름은 반납을 해야 한다. 최소한 일관되어야 한다. 쓰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법적소송을 통해 이름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며 "연예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계약서를 봐야 된다. 그래야 리스크가 적어진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뉴진스가 '위약금 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데 내야 한다.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낼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먹히기는 어렵다"라며 "한 푼도 안 주고 싶겠지만,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뉴진스의 법적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하자 어도어 측은 지난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뉴진스 측은 6일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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