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5일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전속계약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불이익을 받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9일 자정을 기해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멤버들은 하이브,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으니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뉴진스라는 이름과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약되어 있는 관계들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없어지기에 활동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즉각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 자문 등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내용은 선례가 없었다. 이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도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리고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제 어도어와 멤버들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웠을 소송. 어도어는 왜 이 방법을 택했을까.
먼저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히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어도어 측은 “오늘의 K팝은 아티스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 노하우를 가진 회사의 전폭적 투자와 신뢰,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발전해왔다.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대중문화, 특히 K팝 산업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이다.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뉴진스 멤버들과 대화 문을 닫지는 않았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보여줘 K팝 산업의 근간을 튼튼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은 어떤 시선과 판단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볼지 주목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