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명절 음복주 음주사고 2억 원 날벼락... 패가망신 지름길"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23.09.27 10: 27

명절 연휴, 별 경계심 없이 들이킨 음복주 몇 잔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음주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이 최대 2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고, 같은 차에 동승한 친척들까지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그대로 패가망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명절 음복주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이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일도 많다.
30년 이상 현장 경력 정비사들은 올여름 폭염과 태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대부분 자동차는 점검 대상이라고 진단한다. 요즘 정비업소에는 고장 증세로 점검을 받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보면 정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대부분 고장 직전에 점검 대상이라고 한다.
폭우와 태풍, 극심한 정체 도로를 주행했다면 고장 확률은 증가하기 마련이고 결국 명절 연휴에 고장차를 타게 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대표는 “올여름 태풍과 폭염과 폭우 맞은 자동차는 심한 몸살에 걸린 상태로 출발 전 사전점검이 안전”이라고 조언했다.
▲명절 음복주로 음주사고시 최대 2억까지 날벼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1일당 40.6명인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으로 증가한다. 작년 7월 28일 이후 계약부터 음주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 일부가 아닌 최대 2억 원까지 부담하고 동승자도 일정 불이익 대상이며 보험료도 20%까지 할증된다.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 대물 피해도 2,000만 원으로 13배 강화되었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와 불볕더위와 태풍까지 자동차는 몸살
전기차는 배터리나 모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절연형 전용 부동액만 사용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을 쓰면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높이고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혼합은 금물이다. 내연기관 고장 주원인은 엔진오일과 냉각수 부족, 그리고 누유다. 이는 엔진과열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배터리와 타이어 마모 및 적정공기압을 체크해야 하며 야간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을 위한 등화장치와 브레이크도 점검해야 한다.
▲고속도로의 사소한 1차사고, 치명적인 2차사고 부른다
고속도로에서는 사소한 1차 사고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못 하면 치명적인 2차 사고를 당한다. 2차 사고는 고장·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이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자가 170명이고 치사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자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 점등 후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현장 보존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한 뒤 빠르게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형차, 노후화물차의 전후방주행을 피하라
승용차가 대형화물차나 덤프트럭의 우측이나 전, 후방을 따라가는 주행은 위험하다. 과속에서 대형차는 급제동이 어렵고 우측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승용차는 주행차로와 지정차로를 이용한다. 디젤차는 90% 이상 미세먼지를 줄이는 DPF(매연포집필터)라는 핵심부품이 장착된다. 그러나 노후경유차는 엔진의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축적된 매연은 DPF 손상이나 엔진 성능 악화의 원인이 된다. 엔진 소모나 누유를 내버려 두면 백금필터가 파손의 원인이 되고, 백연이나 검정 매연을 뿜게 된다. 누유 점검과 연소를 방해하는 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DPF전용 엔진오일과 주기적인 클리닝을 해야 한다.
▲정체 고속도로, ADAS만 믿어서는 안된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보조시스템(ADAS)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스마트폰 사용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자동차의 첨단 기술 중 하나인 운전 보조시스템(ADAS)이 정체 도로에서 운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부주의 보완하는 보조 장치이지 대체장치는 아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은 소주 1.5병의 음주운전 위험성과 같다. 명절 장거리 정체 도로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함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 사고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고 반복되면 언젠가 사고는 발생한다.
▲반려견 관리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1,000만이 넘고 애견을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하면 불법이다.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관리하고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애견가방 등을 준비한다.
▲극심한 정체 때 2~3시간 이후 출발, 내비게이션에서 정체 예측확인
이번 추석 명절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이 예상되며 정체는 사고와도 비례한다. 정체 시간 절정보다 예측수요를 감안하여 2~3시간 늦게 출발한다. 내비게이션 교통 수요 분석을 통한 예상 정체 시간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차량정체 예측을 확인하고 정보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졸음
명절 과식과 피곤한 상태에서 장거리 주행은 저산소증으로 졸음 예방을 위해 자주 환기를 해야 한다. 정체가 심해지면 동반자는 차내 수면을 하면 따라서 운전자도 졸음을 부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쉼표 운전이 안전하다. 피곤과 졸음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정체가 풀리면 과속을 하게 되는데 속도는 사고와 비례한다.
▲승용차 앞 좌석 어린이는 위험
승용차의 경우 가장 안전한 좌석은 2열 가운데다. 가운데(중앙) 뒷좌석(62), 운전자 뒷좌석(73.4), 동반자(조수석) 뒷좌석(74.2), 조수석(101)이다. 괄호 속 숫자는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운전석 안전계수를 100으로 했을 때 측정된 안전지수다. 수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
반면 가운데 뒷좌석의 경우 정확하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된다. 특히 앞 좌석 에어백은 어른을 기준으로 설계돼 어린이에게는 위험한 자리가 된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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