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분쟁에서 어트랙트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키나,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 6월 28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바른을 통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건강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어트랙트와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어트랙트 측이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 항목이 누락됐다며 정산 자료를 성실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지난 달 31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일부 멤버들의 모친과 소속사 경영진, 소송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 측이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측은 두 차례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일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바, 양측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유영석 변호사는 29일 OSEN에 “멤버들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확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 측은 드디어 억울함을 풀었다며 여전히 멤버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고,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와의 형사 고소 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지난 17일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mk3244@osen.co.kr
[사진] 어트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