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꺾이지 않는 한국行 의지vs허락 못하는 영사관 [Oh!쎈 그알]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3.08.03 06: 26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한국 입국을 위한 유승준의 긴 싸움이 다시 현재 진형행이 됐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LA 총영사관 측에서는 여전히 그의 입국을 막고 있는 것. 두 번째 소송 역시 LA 총영사관 측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로써 유승준의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사진]엠넷 제공
유승준은 39세였던 지난 2015년에 이어 2020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취소를 위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 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드디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8년 동안 7번의 재판을 한 결과였다.
이로써 드디어 유승준에게 한국 입국이 가능해지는 듯 보였지만, 긴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 면탈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상고장을 내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유승준의 운명을 정하게 된 상황이다.
[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유승준은 앞서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후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제한됐고,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거부 당했다. 결국 유승준은 2015년 행정 소송을 냈고 10년 가까이 긴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향한 마음은 상당히 컸다. 긴 법정 다툼은 물론, 지난 2013년 11월엔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당시 유승준은 “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려고 지난 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한국 땅을 밟으려고 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계속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제가 내렸던 잘못에 대한 속죄의 길을 찾겠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국행을 위한 가감 없는 마음이었다.
물론 ‘병역’ 문제가 국내 남자 연예인들에게 워낙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20년이 지났어도 유승준에 대한 정서는 아직 예민한 상황. 그럼에도 그토록 한국행을 원했던 유승준이기에 지난 달 2심에서의 승소는 그에게도 매우 의미가 컸을 것.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풀릴 줄 알았던 긴 싸움의 매듭이 다시 단단히 묶인 상황이다.
유승준의 꺾이지 않는 한국행 바람이 대법원까지 설득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길고 긴 법정 다툼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seon@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