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1심 집행유예vs검찰은 항소 "경감식 필요"[Oh!쎈 이슈]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3.06.21 18: 00

가수 이루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배우 조성현이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주말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dreamer@osen.co.kr

이에 대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재인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면밀히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루는 지난 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얘기하겠다고 하자 동조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루는 같은 해 12월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적발됐다. 당시 동승한 남성 B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루는 제한속도 80km를 넘어 180km 이상 과속한 걸로 조사됐다.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에 논란이 일자 이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고, 출연 예정이었던 KBS 2TV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도 하차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 역시 “앞으로로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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