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엔터테인먼트 측이 배우 구혜선과 관련된 소송에 "(구혜선이)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알렸다.
앞서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구혜선은 전 소속사이자 남편 안재현이 몸 담고 있는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항소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구혜선은 2019년 전속계약이 끝난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부분을 두고 ‘1억 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구혜선은 항소 계획과 함께 "전 배우자(안재현)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의 소속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다. 또한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그런 이들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