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곽도원은 지난 해 9월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 인근 교차로까리 약 11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58%인 것으로 조사됐다.
곽도원이 음주운전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됐지만,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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