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호소했다.
18일 김다예 씨와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의 진짜뉴스'에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유튜버 김 씨의 판결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다예 씨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좌절스러운 소식을 전해들었다"라며 "저희 재판이 타 사건과 병합이 됐다"라고 밝혔다. 김 씨에 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김다예 씨의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병합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종언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판결 선고가 안 난다. 모든 사건이 다 같이 끝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다예 씨는 "저희는 이미 재판을 10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그런데 갑자기 기소된 타 사건과 병합이 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러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포된 허위사실들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라며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게 늦춰지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노종언 변호사는 "반드시 병합해야 하는 게 아닌데 법원에서 실무적 재량으로 사건 병합을 진행한다. 문제는 사건이 병합되면 형량이 2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2만 가중된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같은 범죄를 많이 저지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다예 씨는 "저희 사건만 진행했다며면 범죄자가 1년 만에 구속될 수 있었는데 사건 병합으로 더 시간이 끌어진다.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돈벌이도 계속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튜버 김씨로부터 첫 고소 당시 "땡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그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다. 감옥에 늦게 가게 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종언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이지만 피고인 변호도 정도껏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명예회복을 해야 하지 않겠나. 가짜뉴스 같은 범죄는 빨리 허위사실, 가짜뉴스라는 판결이 나와야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며 사건 병합으로 인해 이 같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개탄했다.
김다예 씨는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등의 방송에 남편과 함께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 박수홍이 과거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과 횡령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친형의 아내가 유튜버 김씨에게 김다예 씨에 관한 악의적 비방을 유포했고, 김씨가 이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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