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前 소속사 HB엔터 소송전 패소...유튜브 저작권 주장 기각 [종합]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06.18 16: 00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미지급 출연료 등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구혜선) 패소 판결을 했다.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혜선의 남편인 배우 안재현이 먼저 HB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바. 양측은 부부 공동 소속사로 돈독한 파트너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절차를 밟으며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의 분쟁도 시작됐다.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현한 것. 이에 구혜선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 관련 사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혜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하기로 하며 이에 관한 각종 비용이 지급됐고 실제 영상물도 제작됐는데 계약이 해지되며 비용과 저작권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다. 특히 구혜선은 자신의 콘텐츠 출연에 대한 출연료, 유튜브 수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HB엔터테인먼트에 구혜선이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구혜선이 중재안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구혜선은 자신의 출연물에 복제, 배포 그지를 요구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HB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구혜선의 소를 기각했다. 
결국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에서 시작된 소속사와 배우의 분쟁이 구혜선의 패소로 마무리된 모양새다. 구혜선은 이후 영화감독 겸 작곡가로 변신해 활동 중이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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