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첫 재판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지만 서준원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서준원의 변호인 측은 두 번째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검찰 측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 A양을 알게 됐다. 서준원은 피해자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활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준원은 영상 통화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자 그동안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