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정바비는 벌금형으로 감형돼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던 20대 여성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월게 정바비가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정바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mk3244@osen.co.kr
[사진] 가을방학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