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용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 A양을 알게 됐다. 서준원은 피해자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활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준원은 영상 통화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자 그동안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준원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지만 서준원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고를 졸업한 뒤 2019년 롯데의 1차 지명을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서준원은 1군 통산 123경기에 등판해 15승 23패 5세이브를 거뒀다. 평균자책점은 5.56.
롯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준원을 방출했다. KBO는 서준원에 대해 참가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최동원기념사업회도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자인 서준원에게서 상을 박탈하고 수상자 목록에서 삭제했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