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가 2023시즌 여러가지 변화를 맞는다.
KBO는 30일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정규시즌 개막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범경기에서 보듯 치열한 순위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올 시즌 KBO 리그의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했다”라며 올 시즌 변화를 전했다.
가장 큰 변화는 2연전 일정의 폐지다. 지난 2015년 10개 구단 체재로 개편된 이후 지속되어 오던 2연전 경기 편성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선수단의 체력 부담과 이에 따른 부상 위험을 줄여 경기력을 향상함으로써 팬들에게 더욱 박진감 넘치고 흥미로운 경기를 선보이기 위한 조치이다. 3라운드를 5개 구단이 격년제로 홈 3연전–원정 1경기 또는 홈 1경기–원정 3연전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10개 팀의 전체 홈-원정 경기 수 또한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 또는 원정 73경기–홈 71경기로 바뀐다. 이동 횟수와 거리 등을 최소화하는 일정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잔여 경기(홈/원정 1경기)는 재편성되는 우천 취소 경기와 연동해 편성된다.
시상식에서는 빼어난 수비를 보여준 선수들을 위한 상이 신설된다. KBO는 “리그 차원의 공식 수비 상 제정으로 수비의 가치를 인정하고 리그 수비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KBO 수비상(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후보, 수상자 선정 등은 추후 실행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변화점은 다음과 같다.
▲ 경기 스피드업 규정 강화
2023 시즌부터 마운드 방문 시간이 기존 30초에서 25초로 5초 더 빨라진다. 감독과 코치는 마운드에 오른 후 25초 안에 덕아웃으로 이동해야 하며, 30초가 지난 시점에는 포수가 포구 준비를 완료해 경기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타석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최소한 한 발을 타석 안에 두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 20만 원을 부과하는 타석 이탈 제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심판은 부득이하게 이탈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자의 이탈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심판 고과에 스피드업 평가가 더해진다. ‘엄격한 스피드업 규정 적용’, ‘적극적인 스피드업 독려’, ‘매끄러운 진행으로 신속한 경기 기여’ 항목 등이 심판 평가에 추가된다.
▲ 이물질 사용 시 제재
이물질 검사는 경기 전이나 경기 중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실시하게 된다.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하며 선수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 후 끈적한 특수 물질 또는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 포수 또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 로진 시행 세칙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했다. KBO 리그에서는 KBO 또는 미국 MLB, 일본 NPB에서 승인한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을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주루 장갑
누상의 주자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한 크기 등 규정이 도입된다. 길이 30cm x 너비 13cm 이내의 장갑만 사용 가능하다.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 받게 된다.
▲ 불필요한 친목 행위 제한
클리닝 타임 때 출장 대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기 외적으로 발생되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선수단 및 구단 임직원의 심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사적인 접촉이 금지된다.
▲ 부상자 명단 관련
선수의 부상 경과를 지켜본 이후 부상자 명단 등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경기 출장 다음날로부터 엔트리 말소일(부상자 명단 등재일)까지 최대 3일을 소급해 부상자 명단 등재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한 부상으로 등재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해 추가 진단서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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