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 대해 KBO가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
KBO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KBO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하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준원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준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 구단은 전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서준원을 방출했다.
검찰에 의하면 서준원은 지난 2022년 8월, SNS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난 21일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준원은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jh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