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가 KBO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1일 KBO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상우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전액 조상우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상우는 2018년 5월 팀 동료였던 박동원과 함께 인천 원정 도중 숙소에서 만취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2019년 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두 선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발생 직후 '참가활동 정지 제재'를 내렸던 KBO는 이들이 프로야구선수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조상우는 KBO의 이른 징계에 따른 연봉 피해 추정액 1억4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 및 출전하지 못한 95경기의 FA 등록일수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KBO 관계자는 "규약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였다"며 "가정으로 책정된 연봉 등의 손해배상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고를 졸업한 뒤 2013년 넥센(키움 전신)에 입단한 조상우는 통산 299경기에 등판해 33승 24패 82세이브 45홀드를 거뒀다. 평균자책점은 3.11. 2020년 33세이브로 이 부문 1위에 등극한 바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이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