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내야수 하주석(29)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 1부는 13일 하주석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공판을 열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하주석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가 면허정지 기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면허정지 기준에 측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화 구단은 하주석의 음주운전 사실 인지 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했다. KBO는 11월30일 하주석에게 7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3월 허구연 KBO 총재가 취임 후 ‘4불(不) 사항’으로 음주운전, 승부조작, 성범죄, 금지약물 복용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KBO 규약도 손을 봤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5월30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했다.
면허정지시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시 1년 실격 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선수 소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규약 조항에 따라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구단 자체 징계도 이제 금지됐다.
하주석은 징계가 확정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야구계 모든 관계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팬분들께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싶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야구인 전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팀의 주장으로서 후배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 모두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며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waw@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