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야시엘 푸이그(32)가 불법스포츠도박과 위증죄 혐의에 대해 과거의 입장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매체 LA타임스는 1일(이하 한국시간) “다저스에서 뛰었던 스타 플레이어 푸이그가 스포츠도박을 수사하던 연방 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던 것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푸이그는 성명서를 통해 “나는 내 이름을 지우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 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푸이그가 사법기관에 거짓진술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 5만5000달러(약 7179만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매체들은 푸이그가 899건 이상의 불법스포츠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푸이그는 당시 불법스포츠도박이 아닌 위증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푸이그의 변호를 맡은 케리 악셀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중요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LA타임스는 “악셀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알려왔다”라고 설명했다.
악셀 변호사는 또한 지난주 법원 심리에서 푸이그가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푸이그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아직 치료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 또한 진술을 할 때 통역이나 형사 법률 상담을 지원받지도 못했다”라는 설명이다.
사법당국은 푸이그가 ‘전 대학야구 선수이자 야구 코치’로 묘사된 브로커와 도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푸이그가 해당 브로커를 통한 스포츠 도박으로 28만2900달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는 “사법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푸이그는 2019년 후반기에 테니스, 풋볼, 농구 경기 등을 대상으로 899건의 불법도박을 했다. 푸이그가 유죄를 인정한 사법거래 합의문을 보면 야구 경기를 대상으로 도박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전했다.
올해 키움과 계약하며 KBO리그에서 뛴 푸이그는 126경기 타율 2할7푼7리(473타수 131안타) 21홈런 73타점 OPS .841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키움은 푸이그와의 재계약을 원했지만 푸이그가 재판에 휘말리면서 재계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푸이그가 입장을 바꿔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 과정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푸이그와의 재계약을 고민하고 있는 키움의 고민도 더 깊어졌다. /fpdlsl72556@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