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의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온다. 한 팀당 최대 3명 영입이 가능한 21명 커트라인을 딱 넘었다.
KBO는 2023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40명 중 FA 승인 선수 21명의 명단을 16일 공시했다. 지난 13일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한 뒤 14~15일 권리 행사 승인 신청을 받았고, 총 21명의 선수들이 FA로 풀렸다.
SSG 투수 이태양(C), 외야수 오태곤(C), 키움 투수 정찬헌(B), 한현희(A), LG 투수 김진성(C), 유강남(A), 채은성(A), KT 내야수 신본기(C), KIA 포수 박동원(A), NC 투수 이재학(B), 원종현(C), 포수 양의지(B), 내야수 노진혁(B), 박민우(A), 외야수 권희동(B), 이명기(C), 삼성 내야수 김상수(B), 오선진(C), 롯데 투수 강윤구(C), 두산 포수 박세혁(A), 한화 투수 장시환(C) 등 총 21명이다.
포지션별로 투수 8명, 포수 4명, 내야수 6명, 외야수 3명이다. 등급별로 따지면 A등급 6명, B등급 6명, C등급 9명으로 분류된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KIA 나지완, KT 안영명, 전유수, 두산 이현승, 다년 계약으로 묶인 SSG 최정, 박종훈, 한유섬, 삼성 구자욱 등 8명의 선수들을 제외한 32명 중 11명이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SSG 포수 이재원(B), LG 투수 임찬규(B), 내야수 서건창(A), KT 내야수 심우준(B), 박경수(C), KIA 외야수 고종욱(C), NC 투수 심창민(A), 삼성 투수 김대우(C), 외야수 김헌곤(B), 두산 투수 장원준(B), 임창민(C)이 FA 신청을 포기했다.
적잖은 선수들이 FA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21명의 선수들이 시장에 나왔다. 이날 공시된 2023 FA 승인 선수는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교섭 및 계약이 가능하다.
총 21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한 팀당 최대 3명씩 외부 영입이 가능해졌다.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르면 FA 신청 선수가 1~10명이면 1명, 11~20명이면 2명, 21~30명이면 3명, 31명 이상이면 4명까지 한 팀에서 영입 가능하다. 올해는 21~30명 구간에 딱 턱걸이하면서 팀당 최대 3명까지 영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원소속팀 FA 선수를 제외하고 타팀 소속 FA 신청 선수 기준으로 3명까지 영입이 가능하다.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 샐러리캡 제도로 인해 특정 팀의 FA 싹쓸이가 구조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샐러리캡에 여유가 있는 한화나 롯데가 보상 규모가 낮은 C등급 선수들까지 영입하면 3명 계약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역대 통틀어 한 해 외부 FA 3명을 영입한 케이스는 지난 2015년 한화와 KT가 있다. 당시 한화는 투수 권혁, 송은범, 배영수를 차례로 영입했고, KT도 신생팀 혜택을 업고 투수 김사율, 내야수 박경수, 박기혁을 한꺼번에 데려왔다. /waw@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