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FA 자격 선수 40명 중 21명이 신청했다. 팀당 최대 3명까지 영입이 가능하다.
KBO는 16일 2023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40명 중 FA 승인 선수 21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3년 FA 승인 선수는 SSG 이태양, 오태곤, 키움 정찬헌, 한현희, LG 김진성, 유강남, 채은성, KT 신본기, KIA 박동원, NC 이재학, 원종현, 노진혁,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양의지, 삼성 오선진, 김상수, 롯데 강윤구, 두산 박세혁, 한화 장시환 등 총 21명이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거나 다년 계약으로 묶인 선수들을 제외하면 SSG 이재원, LG 임찬규, 서건창, KT 심우준, 박경수, KIA 고종욱, NC 심창민, 삼성 김헌곤, 김대우, 두산 장원준, 임창민 등 11명의 선수들이 FA 신청을 포기했다.
이날 공시된 2023 FA 승인 선수는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총 21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규약에 따르면 FA 신청 선수가 1~10명이면 1명, 11~20명이면 2명, 21~30명이면 3명, 31명 이상이면 4명까지 한 팀에서 영입 가능하다. 올해는 21~30명 구간에 딱 턱걸이하면서 팀당 최대 3명까지 영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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