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다이노스의 올해 FA 시장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NC는 올해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8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는다. 양의지, 박민우, 노진혁, 이명기, 권희동, 이재학, 원종현, 심창민이 자격을 얻었다. 자격을 얻는 것과 별개로 권리를 행사할 선수가 몇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NC 입장에서는 내부 FA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 이미 NC는 ‘선택과 집중’을 이번 FA 시장의 테마로 잡았다.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부터 잔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단 NC가 최우선으로 협상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던 자원은 단연 포수 양의지다. NC는 2018년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은 양의지를 4년 125억 원에 영입했다. 이후 양의지 효과를 확실하게 체감했고 2020년 통합 우승까지 달성했다. 현재 양의지가 빠지면 그 공백을 채울 대체 자원도 마땅하지 않다. NC는 양의지 잔류를 이번 FA 시장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움직이고 있다. 양의지 잔류가 선행이 되어야 이후 나머지 선수들과 협상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4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되어 있다. 롯데, 두산, KIA, 한화 등 포수가 필요하고, 전력 보강이 필요한 구단들이 양의지에게 달려들고 있다. 포수로서의 능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 하지만 커리어로 검증이 된 ’S급’ 매물이다. 다시 한 번 100억대 FA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NC도 이 걸맞은 투자를 다시 한 번 각오해야 한다.
여기에 양의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핵심 FA 자원들까지 신경써야 한다. 우승 키스톤 콤비인 2루수 박민우, 유격수 노진혁도 동시에 FA가 된다. 양의지가 최우선 순위이지만 이들 역시 핵심 자원인 것은 분명하다. 노진혁은 20홈런을 칠 수 있는 유격수이고 박민우는 국가대표 2루수다. 양의지만큼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다.
양의지와 차이라면 노진혁과 박민우의 자리에는 나름의 대안들이 있다는 것. 김주원, 서호철, 오영수, 박준영 등의 젊은 내야수들이 성장했다. 그럼에도 노진혁과 박민우는 현재 팀 전력 유지를 위한 확실한 상수다. NC가 놓칠 수 없는 이유다. 다만 노진혁은 롯데, KT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박민우 역시 2루수가 필요한 LG, KT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NC는 지갑을 두둑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3명의 선수들을 모두 붙잡기에는 샐러리캡이 관건이다. 이미 구단 수뇌부도 샐러리캡의 부담을 알고 있다. KBO가 지난 14일 2023년 샐러리캡을 114억 2638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1~2022년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하고 소속선수 중 연봉(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포함)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샐러리캡이 설정됐다. 이 샐러리캡은 2025년까지 적용된다.
NC는 2021년 100억 1734만 원, 2022년 124억 8364억 원의 상위 40명의 총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박건우(6년 100억 원), 손아섭(4년 64억 원)을 모두 영입하면서 총액이 늘었다. 박건우의 6년 계약 중 계약금은 40억 원. 연봉 56억 원, 인센티브 4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 연봉은 19억 원이었다. 손아섭 역시 4년 64억 원 중 계약금이 26억 원, 연봉 30억 원, 인센티브 8억 원의 비중이었다. 역시 올해 연봉은 15억 원이다.
두 선수의 모두 올해 연봉이 가장 높았고 내년부터는 연봉이 낮아진다. 그럼에도 샐러리캡에 맞춰서 핵심 FA 3명을 붙잡는 것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수들의 연봉 상승까지 고려하면 3명을 모두 붙잡는다면 결국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지만 3명의 선수를 모두 붙잡으려면 제재금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NC로서는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샐러리캡을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 해야 한다. 2회 연속하여 초과 시는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하여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을 납부해야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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