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 랜더스 추신수가 실책으로 기록된 타구에 이의 신청을 했다.
SSG 관계자는 18일 사직 롯데전을 앞두고 “추신수 선수가 전날(17일) 경기에서 실책으로 기록된 자신의 타구에 이의를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추신수는 전날 1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박세웅의 초구를 공략해 1루 선상 강습 타구를 때렸다. 이때 롯데 1루수 이호연이 타구를 몸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외야로 흘렀다. 추신수는 2루까지 향했다.
공식기록원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1루수 이호연의 포구 실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추신수는 이 타구가 안타성 타구였다고 생각한 듯 하다. 이에 기록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KBO는 지난 5월 17일 경기 종료 시점부터 공식기록원이 결정한 기록에 대해 구단 또는 선수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 신청 심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기는 중계가 진행된 KBO 리그 경기로, 구단 또는 선수는 안타, 실책, 야수선택에 대한 공식기록원의 결정에 한해 해당 경기 종료 후 24시간 안에 KBO 사무국에 서면으로 기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기록위원장, 기록위원회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 등 3명이 맡게 되며, 정정 여부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된다.
지난 3월 열린 KBO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 허구연 총재가 참가 선수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나왔고 각 구단과 협의를 통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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