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조씨는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엽기적 형태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의 운영자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이중 미성년자만 16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라는 사안의 충격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첫 공개 사례다.
조주빈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cej@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