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스토킹 사건 1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8일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 채널 등을 통해 “당사 소속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황정민 측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피고인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소속사 측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정민 측은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A씨는 개인 채널에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녹화 영상, 녹음 기록,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등을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황정민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정민 측은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