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비행기 하차 번복으로 출발 시간을 지연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대한항공 측은 언론을 통해 "자발적 하기 승객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지난 23일 박수홍 가족과 같은 괌 행 비행기를 탑승했다가 지연 피해를 입었다는 후기글이 확산됐다. 당시 박수홍은 비행기 탑승 후 아이가 울자 하차 의사를 밝혔고, 이에 수하물 하기 작업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자 다시 재탑승 하겠다며 번복했다. 결국 항공사 측은 수하물을 다시 탑재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로 인해 비행기 출발 시간은 약 1시간 가량 지연됐다. 다만 괌 도착시간은 그보다 줄어 31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박수홍 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수하물을 하기하는 사진, 박수홍이 비행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에게 여러차례 사과하는 영상 등이 확산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박수홍의 행동에 대한 "민폐"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나아가 개인적인 사유로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것을 항공사 측에서 받아들인것 자체가 연예인에 대한 특혜라는 반응도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예인 특혜가 아니라는 뜻을 전했다. 박수홍 가족이 하차 의사를 밝혔을 뿐, 실제로 기내에서 하차했다가 다시 탑승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규정상 승객이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박수홍 가족의 상황 역시 이에 해당돼 원칙 대응한 것.

다만 이미 수하물 처리 등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박수홍 가족이 탑승했던 항공편에는 승객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딜레이 코드가 적용됐다. 해당 코드에는 홍보, 고객 편의, 승객 식사 제공, 분실물 처리, 특수 핸들링 등이 포함되며, '승객 하기로 인한 기내 검색 실시' 역시 세부 지연 사유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수홍 가족이기때문에 예외적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 허용 가능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한편 박수홍은 비행기 민폐 논란에 대해 26일 직접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 분께 전달드렸습니다. 기내에서 (하차)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항공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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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박수홍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