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안했다” 나나 자택 강도범, 혐의 부인 속 오늘(27일) 항소심 2차 공판[Oh!쎈 이슈]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6.08.27 07: 33

배우 나나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오늘(27일)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21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강도 피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은 나나는 자택 침입 강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나나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4.21 /sunday@osen.co.kr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했고,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재판이 진행되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뒤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업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고, A씨는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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