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박나래 측이 미등록 이유를 밝혔다.
14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OSEN에 “현재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인 게 맞다. 현재 등록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알렸다.
다만 박나래 측은 부연설명을 통해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로 있던 이유를 전했다. 박나래 측은 “1인 기획사에는 전 매니저 2명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상태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기이사의 동의 및 서류 작성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매니저들에 대한 등기이사 취소 소송 등이 마무리됐고, 새로운 등재이사를 올려 관련 교육을 받는 등 현재 등록 마무리 단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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